'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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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초, 그리고 반기가 바뀌는 시점에는 정부 정책들이 꽤나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 

정부가 오늘 '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.

그 중 주요 사항 몇 가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 

(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, 아직 업데이트는 안된 것 같았습니다. 곧 업데이트 되겠지요)

 

1) 근로장려금 6월, 12월에 반기별로 지급 

  -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 되는데,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~9월

   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, 하반기 소득분은 2~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하며,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합니다.

 

2) 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

  - 2019년 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%에서 3.5%로 30% 인하해줍니다.

 

3)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

  - 일반수입 신고와 같이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4) 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 폐지

  - 만 45세 이상 난임여성도 담당의사와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

   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5) 병원·한방병원 2~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

 

6) 장애인등급제 폐지

  - 기존의 장애등급이 '중증'과 '경증'으로 단순화됩니다.

 

 

 

직접 모든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. 

 

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발간물 : http://www.moef.go.kr/pl/policydta/pblictn/ComtBalbbsList.do?bbsId=MOSFBBS_000000000002&policyCategory=PUB03&menuNo=50203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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